제1장 총 칙

제 1 조【 목적 】

이 규정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제반법규에 따른 신속·정확한 공시 및 임원·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【 용어의 정의 】

① 이 규정에서 "내부정보"라 함은 한국거래소(이하 "거래소"라 한다)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(이하 "공시규정"이라 한다) 제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이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.

② 이 규정에서 "공시책임자"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.

③ 이 규정에서 "임원"이라 함은 이사(「상법」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) 및 감사를 말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.

제3조 【 적용범위 】

공시,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2장 내부정보의 관리

제4조 【 내부정보의 관리 】

① 임원·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,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, 전달,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5조 【 공시책임자 】

①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이를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.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  • 1. 공시의 집행
  • 2.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
  • 3.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
  • 4. 임원·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
  • 5.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·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
  • 6.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

③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.

  • 1.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
  • 2.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,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·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

④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,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.

⑤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(또는 이사회에) 보고하여야 한다.